청구 내용의 ‘실현 이익’만 판단…“10월 30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 재요구할 것”
10월 29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하이브에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프로큐어 조항이란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의사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선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프로큐어 조항을 강제해 어도어 이사들에게 대표 선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 측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도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가 이사에게 특정한 업무진행을 지시하고 이사는 그런 지시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효력은 물론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해 채무자(하이브)가 채권자(민희진)에 대해 조항에 따른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이행을 명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년 10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하이브의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 주장과 민 전 대표의 '하이브의 뉴진스 죽이기' 주장의 정당성이 모두 판단되지 않았다. 주주간계약의 효력 여부도 관련 본안 소송에서 심리가 이뤄질 것인 만큼 이 소송에서 추가 논의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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