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가능성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고객이 영업점이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을 상환할 때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되나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 혜택을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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