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펜션 분양 사업 홍보…홍보 전 부동산 개발 업체 수십 필지 매매
‘일요신문i’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명 씨는 2019년 2월 11일 ‘1차 부지 컨셉’이라는 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1차 계획 부지 메인 컨셉은 이탈리아 남부 포치타노를 모델로 계획하고, 반도 부분 2~3차 부지는 이탈리아 북부 como, garda 호수 주변 리조트를 모델로 계획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계획 부지는 남향으로 바다를 향해 완만한 경사가 있는 대지로 해양 레저 타운으로 개발하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고, 다양한 형태의 penisola(이탈리아어, 반도)가 앞에 있어 휴양 레저 타운으로는 이만 한 곳이 없다”며 “1차 부지에는 임대 분양형 펜션과 세컨 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고 다목적 근린생활시설과 해양 레저 관련 관광 목적의 건물이 건축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한 팔로어가 “세컨 하우스를 지어 놓고 분양을 한다는 건지 아님 부지를 분양한다는 건지”라고 묻자 명 씨는 “세컨 하우스를 짓고 분양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게시물 왼쪽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5장의 사진은 이탈리아의 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반면 오른쪽에 지도로 추정되는 사진은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명 씨가 게시 글에서 설명한 1차 계획 부지의 위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요신문i’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 지역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의 한 지역과 일치했다. 추가로 약 44곳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2015년과 2018년에 매매가 활발히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 개발 업체 A 사와 A 사 대표 B 씨는 2015년 8월 17일 이 지역에 15필지 정도를 매입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 C 사는 2018년 7월 9일 A 사가 매입한 부지 아래쪽 5필지 정도를 매입했다. 1필지는 A 사와 C 사 간 거래였다. C 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D 씨는 2018년 6월 11일과 같은 해 9월 18일 부두 앞 9필지를 매입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 따르면 명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한 대로 해당 지역이 휴양지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A 사와 C 사는 필지마다 구분될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했고, 업체들이 매매한 필지 일부가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집이나 카페 등이 지어진 것으로 보아 두 업체 모두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D 씨가 구매한 필지들 역시 2016년 8월에는 풀숲이 우거진 곳이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공사가 진행돼 필지별로 구획됐다. 이 중 일부에는 집이 지어져 있었다. 이 자리도 일부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명 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명 씨가 창원시 국가 산단 선정 논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명 씨 같은 인물이 처음부터 국가 산단 개발 사업에 개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펜션, 세컨 하우스 등을 지어 분양하려던 자들이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 지역 개발 이슈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명 씨는 2019년 7월 1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고성군의 펜션 개발, 분양 시도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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