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 후 재차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전청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 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2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나올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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