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횡령 및 배임 고발당해…조현욱 루이비통코리아 회장 “그런 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 한주희 씨 등은 지난해 3월 검찰에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전 의장이 고발당한 여러 사안 가운데 조현욱 회장 부인에게 지급된 고문료와 관련 세금도 포함됐다. 강 전 의장이 조 회장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8년경이다. 고문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매달 고문료로 5000만 원을 조 회장 부인 심 씨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 회장 부인 심 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바디프랜드 측이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발인 측은 “(강 전 의장이)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년 이상이었다. 여기에 조 회장 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바디프랜드 자금으로 대납해 바디프랜드에 1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과정에서 이와 맥락이 유사한 증언을 확보했다. 강 전 의장이 2021년 7월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과 동석한 사업가 A 씨에게 했다는 말이다.
“루이비통코리아 조현욱 회장을 아느냐. 한 번 만나보겠느냐. 조 회장이 바디프랜드를 위해 사람도 소개해주고 회사 일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에 5000만 원씩 1년 이상 고문료를 지급해줬다. 다만 조 회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못 했다. 조 회장 부인 이름으로 고문료를 주고 세금까지 대납해줬다. 10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갔다. 하지만 조 회장은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다.”
고발인 등의 진술과 증언이 사실이라면 조 회장의 배임 의혹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에도 겸직금지, 충실의무, 이해상충행위 금지 규정 등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 조사에서 “강 전 의장은 고문 업무 수행 의사와 능력이 없던 조 회장에게 고문료 등을 지급했다. 조 회장은 고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았다. 강 전 의장이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고문료 등을 지급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웅철-조현욱’ 두 사람 관계를 비교적 잘 아는 인사도 일요신문에 “조 회장은 바디프랜드 고문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 조사에서 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사람이 고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에서 실제로 제공 받는 고문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액수의 고문료를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강 전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사람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바디프랜드와 별 관련성도 없는 회사인 루이비통코리아 회장에게 거액의 고문료를,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조 회장 부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세금까지 대납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각에선 강 전 의장이 조 회장을 고문으로 임명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전 의장 지인은 “강 전 의장이 ‘루이비통 회장과 친분이 있고 루이비통 특별 VIP여서 별도의 루이비통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요신문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입장을 듣고자 양측에 연락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고발인 측은 강 전 의장의 조 회장 부인 고문료 지급과 세금 대납 고발과 관련해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바디프랜드 측 역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에 대해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만 말했다.
조현욱 회장에게도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입장 등을 듣고자 지난 7월 3일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가타부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11월 4일 통화가 이뤄졌다.
조 회장은 ‘강 전 의장에게 고문료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관심 없으니까. (강 전 의장은) 아는 분이고 만난 적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없다. 전화 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의문은 여럿이다. 우선 고문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이다. 또 구체적인 고문료 지급 기간과 금액, 여기에 세금 대납 기간과 금액 등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특히 조 회장이 왜 부인을 통해 고문료를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 한주희 씨와 경영권을 빼앗긴 강웅철 전 의장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양측 모두 “회사 돈을 유용했다”고 2023년 맞고소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한 씨 등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10월 30일 강 전 의장과 한 씨 등 양측 모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장은 사기와 횡령, 배임, 한 씨 등에겐 사기,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1월 5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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