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추가 폭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은 명 씨에게 11월 8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공범’이기 때문에 명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하거나 김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우선 시도해야 한다.
변수는 명 씨의 입이다. 구속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언급되자 명 씨는 주변에 불쾌한 심리를 표출했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 실질심사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폭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어떻게 명 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지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라진 검찰, 증원된 창원지검
명태균 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은 여론이 악화되자 검사를 대폭 보강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곳은 창원지검 형사4부. 원래 수사관이 담당해 수사를 했지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창원지검은 사건을 검사에게 맡겼다. 대검은 지난 10월 검사 2명을 파견한 데 이어 11월 5일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기존 형사4부 검사 7명에 10월에 파견된 검사 2명, 11월에 파견된 4명 등 모두 11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부러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가져오지 않고 창원지검에서 진행하는 것은 ‘언론의 관심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담겼을 것”이라며 “창원처럼 지방의 검찰청에 11명 규모의 수사팀이 구성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소환 통보…그 다음은?
지난 주말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창원지검은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관심은 명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3억 원이 넘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는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주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불태웠다면서도 만약 구속되면 증거들을 다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명 씨는 10월 15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의 증거들을 더 공개할 수 있다며 ‘영장청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명 씨가 출처가 아닌 곳에서 추가로 공개된 녹취도 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연관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발언으로, 국감 과정에서 강혜경 씨가 들었다고 진술한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대목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고 말한 대목 등이다.
실제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들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명 씨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명 씨의 말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찰 내 반응이다. 실제로 명 씨는 과거 아버지를 화장했을 때 묻어놨던 핸드폰을 불태웠다고 밝히면서도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하면 관련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자신의 SNS에는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명 씨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반발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나를 건드리면 다 터트리겠다’는 게 명태균 씨의 입장 아니냐”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본능이지만, 윗선에서는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파급력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긴급 체포? 명분이 없다!
일각에서는 명 씨의 신병을 긴급 체포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이 소환 조사하는 날 곧바로 긴급 체포해 영장까지 청구하는 방안이다. 명 씨가 언론에 ‘녹취’ 등을 흘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역시 변수는 많다. 명 씨가 변호사 등을 통해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고, 만일 영장이 기각되기라고 하면 후폭풍이 그만큼 거셀 수밖에 없다. 창원지검에 대통령실은 물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심이 모두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을 흔드는 게이트가 터지면 수사팀이 어떻게, 어디까지 꼬리를 자르는지도 중요하고 그렇게 잘린 꼬리를 잘 챙겨서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 씨의 입을 닫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긴급 체포를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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