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며 청탁금 1억 8000만 원 챙겨…1심 형량 유지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쯤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로 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할 것을 약속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양산시 현직 공무원에게 실제 청탁 행위로 이어졌다”며 “1997년경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피고인은 재직 기간 알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 용역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다른 업체나 자신 업체에서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함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건축사무소장 B 씨는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됐다.
B 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청 국장을 찾아가 해당 사업 승인이 신속하게 나도록 도와달라며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청탁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는 사주 일가 간 분쟁으로 비자금이 밝혀져 올해 2월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이 기소된 업체다.
사주 일가의 분쟁 과정에서 수사 기관을 상대로 로비나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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