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가 조치로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감북동 전체, 감일동과 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 그리고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 계약은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해제 필지 목록은 하남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및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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