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500% 수익률” “S전자와 제휴” 문구로 현혹…가로챈 돈은 세탁해 분배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에 걸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 비대면 소통 방식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해당 비상장주식을 주당 1000원~5000원의 가격에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4만원가량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전자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됐다”, “국내 유일 고순도 수소이온수 양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등 허위 정보를 보내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상장된 주식은 없었으며 돈세탁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주식 대금은 조직원에게 정산금으로 분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된 총책 A 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장한평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였으며, A 씨가 구속된 후 사무실은 폐쇄됐고 조직원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추적 수사와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103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39억 원은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총 6700명, 피해 금액이 1410억 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자 580명과 피해 금액 208억 원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 규모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기 피해를 깨닫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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