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반영 안돼 가계부채 사각지대 지적…금감원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 마련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 5000억 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52.5%로 집계됐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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