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최근 연임 도전 관련 절차 준비 중 비위 의혹으로 수사 대상 올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11일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부 조사 결과 수사 대상에 오른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물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제가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체육회가 직원을 부정 채용하고 물품 후원을 요구,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이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말 이 회장은 3선 도전의 조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3선 도전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면 3선 도전도 가능하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을 포함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종목 단체 회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 1차 심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의 선거 출마 적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열리며 12월 중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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