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회사 ‘바가지 위약금’, ‘지능범죄 사기’ 논란…소상공인 청원인, “제도적 보호장치 절실”
채 씨 청원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광고회사들은 ‘정부 지원 지역 상품’을 빙자해 소상공인들에게 접근, 수백만 원대의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명을 수년마다 바꾸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청원인 채 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채 씨는 “월 8만 8천원의 광고 서비스에 대해 5년치 선납을 요구받아 528만 원을 결제했다가 곧바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계약 직후 환불을 요청하자 위약금 10%인 53만 원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3개월 후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해지를 요청했더니, 528만 원 중 120만 원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가장 큰 문제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비용 청구였다. 실제로는 8000원 정도에 등록 가능한 ‘스폰서박스’ 상품을 16만 5000원으로 책정했고, 사용 기간 3개월을 초과한 9개월치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업체 측은 “제품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 관련 비용도 논란이다. 채 씨는 “팀당 10만 원씩 20팀분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매장 방문도 없이 인터넷 사진을 무단 도용한 19건의 동일 내용 게시물만 올렸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청원인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광고회사와 사업주 간의 계약이므로 소비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업체 측이 거절하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채 씨는 “계약서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카드 번호만 불러줬다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며 “업체에서는 녹취본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들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고,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채 씨는 “무지하여 사기를 당한 건 제 몫이지만, 이러한 지능범죄들로부터 사업주가 아닌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12월 11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한편, 이와 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마케팅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노린 유사한 수법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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