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차량 번호판 인터넷서 검색하기도…범행 사실 은폐 정황도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군 장교 A 씨(3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B 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사체를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을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또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일대 주차장 배수로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정이 있었고, 피해자는 미혼이었으며 사건 당일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갈등이 지속되자 B 씨와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 씨에 대한 신상은 13일쯤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A 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11일 춘천지방법원이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적으로 정한 공개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쯤 A 씨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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