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화해권고결정 내렸지만…이 씨 측, 이의신청서 제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측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 삭제, 향후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 이 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 등을 제시했다. 원고측인 이 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이러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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