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김혜경…이재명 당선 무효 및 대선 비용 반환 피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식사비 총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기부 행위’로 간주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 직계손비속·배우자가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여기에 대통령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는 이 조항의 예외로 두고 있다. 김 씨가 선고받은 벌금은 150만 원이니 아예 해당이 안 될뿐더러, 만약 벌금 300만 원이 나왔더라도 대선 비용 반환과는 무관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며 “항소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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