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통과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던 기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을 설명하며 “국민은 특검을 원하고 있다”며 “민심을 따라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 허겁지겁 뜯어 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며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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