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게시물 끝부분에 협찬 여부를 공개하면 본문이 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앞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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