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기 몰랐다’ 무죄, ‘백현동 발언’은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며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선고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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