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위로금 24개월치 급여 지급 예정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DF는 5년 이상 근속 사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주 동안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는다. 신세계DF는 2015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원에게는 위로금으로 24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근속 사원들에게는 3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한편, 신세계DF는 올해 3분기 1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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