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 ▲사무특례 확보 현황,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방안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이행 촉구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사례 연구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식 개최 등 안건이 논의됐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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