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동산 이면 계약 체결 고지 안 해”…형사고발 준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라 2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고,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 추후 형사고발을 준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가 지난 8월 16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이번과 비슷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55억 5900만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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