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지 게시자 일부 인물 신원 확인…교수단체 압박에 ‘재시험 여부’ 관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를 찍은 사진이 게시됐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 수색해 확인한 결과 최근 최소 한 명의 게시자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험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마무리되기 전 이들을 소환해 해당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세대는 문제지를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는 이번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상태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의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한 상태다.
앞서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해당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다만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18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연세대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즉각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 및 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명백한 출제 오류를 야기해 입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등 시험을 본 1만 444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서울 연세대 본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장에서는 한 고사장 의감독관이 착각해 시험지를 1시간여 일찍 배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문제지 일부가 사진으로 찍혀 온라인에 게시돼 사실상 시험 효력 무효화 사태로 번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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