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삼권 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이어갔다.
이 대표는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다.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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