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2015년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8기 들어 이상일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워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조성하는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는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시는 규제 지역 전면해제를 추진했고, 관철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책임질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가산단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며,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동읍과 남사읍의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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