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차례 걸쳐 북한 지령문 받아…“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이 목적”
1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지난 11월 6일, 수년 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아무개 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 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가운데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전개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석 씨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령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 씨는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파악됐으며,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 활주로, 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도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선고 당일인 11월 6일 재판부는 2시간 30여 분에 걸쳐 구체적으로 판단과 양형 이유 등을 밝혔다. 1심 판결문은 239쪽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약 30쪽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석 씨 등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큰 범죄이며,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석 씨는 11월 1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
-
‘전관 블랙홀’ 가상자산 업계 1위 두나무 ‘공격적 대관’ 톺아보기
온라인 기사 ( 2024.11.22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