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점은 22년 전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한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다시 소환됐다. 당시 상대 후보가 검사 사칭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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