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던 기존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 해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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