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사용 비대면 결제’ 주류면허법 위반…서울경찰청 “앞으로도 무인점포 지속 점검할 계획”
2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전날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지역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는 한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경찰이 해당 무인점포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점포 내 성인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 주류보관 냉장고 역시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은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낸 뒤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사진 메뉴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었으며,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해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찰은 서울국세청 협조를 통해 해당 점포가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뒤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승인된 주류 판매기의 경우 예외적·한시적으로 무인영업을 허용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무인점포 내 주류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도 입건될 수 있는 만큼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에도 영등포 일대 도보 순찰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개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 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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