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신 변호사들 “무죄 가능”…검찰 출신 변호사들 “너무 엄격하게 봐”
두드러지는 점은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입장은 “수사를 방해하는 위증이나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고, 반대로 판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방어권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증교사의 핵심, ‘고의성’ 입증 실패
지난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한 발언만으로 김 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리한 취지의 발언을 요청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위증을 교사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한 김 씨만 처벌하는 이례적인 케이스가 나온 것이다. 형사 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위증 사건은 위증을 한 경우가 유죄가 나면 이에 대해 요청을 한 측도 함께 유죄가 나는 게 보편적”이라며 “교사범은 무죄가 나고, 위증범은 유죄가 나는 사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판사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무죄 선고’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앞의 판사는 재판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대로 이야기 해달라’라든지 ‘이 부분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위증교사가 맞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모호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법원 출신의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처음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듣고 나니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 해달라거나 생각을 잘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들 “앞뒤 맥락 함께 살펴야”
현직 검사들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이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더 넓게 받아줘야 한다며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부분이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며 구체적인 이 대표 측의 논리를 전달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특히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 중이었던 것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와 백현동 사업에 함께 관여했지만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인섭 씨를 거쳐 김진성 씨에게 증언 의사를 타진한다.
앞선 통화에서 정 실장 등이 ‘유리한 증언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뒤 이뤄진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의 통화이기에 김진상 씨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전달된 변론요지서 등까지 고려하면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통화 속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위증교사를 엄격하게 봤기에 지극히 법원이 무죄를 이끌기 위해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낸 아쉬운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가 이뤄지기 전, 이 대표와 한몸이었던 이들과 김진성 씨 간 통화 내용도 모두 살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명백하게 유죄가 나왔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 부탁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씨는 위증 사유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신경 쓰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진성 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결정으로 위증을 했다고 이야기한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재판은 위증으로 얻을 것이 있는 사람만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위증을 통해 얻은 것이 가장 큰 사람이 위증교사범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원에서는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특히 검찰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위증의 배경’을 더 입증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가 나왔다길래 관련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향에 따라 위증교사를 좁게 볼지 넓게 볼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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