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포기, 방조 확인되면 징역형 가능성도…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수사선상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11월 26일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조병규 행장은 연임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이 손태승 전 회장 때 벌어진 부당 대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검찰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우리은행 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불법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연루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은행이 부실을 알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견해다.
은행법상 보고의무 위반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보고의무 위반(12조)은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이다. 법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나 재직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다. 문제는 보고의무 위반 이상일 경우다. 불법 대출이 일어난 시기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다. 손태승 전 회장의 임기는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였다. 조병규 행장은 2023년 7월에 취임했다. 조 행장 취임 이후 보고가 이뤄졌지만 불법 대출이 상당기간 이어졌던 셈이다.
부당 대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부당 대출이 계속 이뤄지도록 방조했다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경가법상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9조)에 해당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만약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고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같은 논리로 2023년 3월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주사 최고경영자가 자회사 부당 대출 사건을 제대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 경영진이 보고받은 직후에 인지했을 수도 있지만, 올해 2023년도 경영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임종룡 회장이 올해 1월 이후 사실을 알았다면 보고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부당 대출을 방조했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우리은행 관련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고의무 위반만 확인되더라도 임종룡 회장이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장 출신으로 금융당국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기보다는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명예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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