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환불책임 최종 확정,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소송 종지부…법원 ‘넥슨이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 3부는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큐브’ 아이템 사용 시 특정 옵션의 출현을 차단하고, 등급 상승 확률을 고의로 낮추는 등 이용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어긴 점이 사기 행위로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2021나71106)에서는 넥슨의 행태를 이용자 기망으로 판단하며 큐브 아이템 구매액의 5%를 원고에게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넥슨의 행위에 대해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를 자극하고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한 적극적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사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중히 판단했다.
원고 김준성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게임사와 대형 로펌(김앤장)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성 씨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확률 정보 공개 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 움직임과 함께 사법부도 이용자 권익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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