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표 거주지, BRA코리아와 관계, 1조 원대 투자 소득 추가 과세 등 주요 쟁점…내년 2월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 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6차 변론을 진행했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 그날의 재판을 알리는 게시판에 비공개 재판이라는 글씨가 떴다. 법원 경위는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기자들은 출입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대표 측은 지난 11월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 내용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재판 당일인 28일 오전 윤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기일 당일 돌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된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법조계 안팎으론 윤 대표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세금 회피, 병역 기피, 사생활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의식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4시 58분까지 1시간가량 진행됐다.
강남세무서 측의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는 심리가 끝난 직후인 오후 5시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원고 측 요청으로 비공개 결정이 된 것”이라며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변론에선 △윤 대표의 항구적 거주지 △BRV코리아와의 관계 △에코프로머티와 고려아연 등 주식 매각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 변호사는 “(윤 대표는) ‘BRV코리아 대표 윤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갖고 다녔고,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건물 4층에 집무실이 있었다. BRV코리아 직원들의 연월차 등 휴가 승인, 연봉협상 심지어 내부 인테리어까지 윤 대표가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 일정도 BRV코리아 직원이 관리했다. 대부분의 해외출장에 그 BRV코리아 직원이 동행했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항구적 거주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 측은 윤 대표의 항구적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가족이 있는 곳이 항구적 거주지’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완구왕’ 사건이 회자됐다고 했다. 완구왕 사건은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를 수출해 막대한 수입을 올린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2000~2008년 홍콩법인 소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37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와 부인이 2001~2002년 한국에 거주해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이 있는 곳이 항구적 거주지”라는 박 대표 측 입장에 따라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이 주장을 내세운 법률대리인들이 현재 윤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윤 대표 측 변호사는 “윤 대표 부부의 경우 각자 소득이 많아 생계를 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당시에는 ‘가족이 있는 곳이 항구적 거주지’라고 주장을 했던 변호사가 지금은 정반대 말을 하고 있다”며 “과세기간 동안 윤 대표 가족의 미국 체류일수가 '0'이다. 윤 대표 역시 과세기간 내 미국 체류 일수가 연간 18~33일에 불과해 항구적 거주지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방문 시에는 집이 아닌 호텔에 머물렀다는 BRV코리아 직원들 진술도 있었다”고 했다.
이번 변론에선 에코프로머티와 고려아연 등 윤 대표가 투자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주장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BRV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시세차익만 1조 원이 넘고 여기에 성과급만도 6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지 않느냐”며 “메지온과 고려아연의 시세차익과 쓱닷컴 이자수익도 크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여러 나라 국적을 산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법정을 벗어났다. “재판 비공개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재판의 선고일은 2025년 2월 6일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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