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단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해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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