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정정신고서 미제출 시 자동 철회
금융감독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수페타시스는 5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달 자금 가운데 2998억 원을 제이오 주식과 전환사채 인수에 사용할 계획도 밝혔다. 신주 규모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약 31.8% 규모다.
금감원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이수페타시스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정신고서를 요구받은 후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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