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서한문에 담았다.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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