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억 부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11억 8000만 원 상당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2009년 당시 서정진 회장은 헬스케어 지분 88%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인수합병된 상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해 3000만 원 상당 부당 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셀트리온이 제품을 보관할 경우 보관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2년 8월에는 지급 규정을 계약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헬스케어가 독점 판매권을 갖는 대신 제조·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 기존 계약 조건에 상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000만 원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제공했다. 또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각각 2억 3000만 원,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셀트리온의 이익 제공 행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됐으나,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만 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위반 금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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