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 북한 아닌 외국으로 확대해야 산업‧안보 스파이 막을 수 있어”
한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개정을 촉구한 법안은 형법 98조다. 이에 따르면 적국(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피혐의자가 적국, 즉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을 위해 간첩 활동한 이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하자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게시글과 함께 민변의 성명과 기사를 공유했다. 민변 성명의 제목에는 ‘간첩법 형법 일부 개정안 반대한다 - 국가정보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협의자 양산과 민간 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로 적혀있었다.
기사 제목 역시 “‘북한 지령 받고 간첩 활동’ 전 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한 대표가 성명과 기사를 민주당이 간첩법에 반대하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또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건가”라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 스파이, 안보 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나. 이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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