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만큼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1항 역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아 한다. 다만 계엄법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의 해제는 물론이고 선포에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열려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는 불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별도의 국무회의가 열려 심의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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