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48시간내 복귀’ 안하면 처단…“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이었다는 지적도
계엄사령부가 3일 발표한 포고령 제1호 중 제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조항을 두고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2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직·임용 포기 전공의 9163명 중 44.9%인 4111명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상태며, 상급종합병원 재취업 비율은 1.8%에 그쳤다. 10월 자료 이후 1달 이상 지난 만큼 재취업한 비율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의사는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이전 병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자리는 이미 없고, 그들도 새로운 직장을 찾은 경우가 많다”며 “물리적으로도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8시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처단’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정갈등(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와중에 ‘처단’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특정 직역을 겨냥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직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들에게 강제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더구나 ‘처단’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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