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안전관리 강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장으로 격상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처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했다. 기관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양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격상 선임은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종사자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현장에서 실질직인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간부공무원들도 자신이 고양시장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관내 도로 신설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 구간이다. 도로파손(포트홀)이 잦고, 제설제 사용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설로 도로파손 발생도 증가했다. 도로파손은 차량 손상과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로 불릴 만큼 위험하다. 시 소속 종사자들은 고속 주행 차량이 많은 위험한 상황에서 복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파손 복구 시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장착한 견인식 도로차단차량(싸인카)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5년 본예산안에 편성해 각 구청에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종사자들의 사고 예방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들을 산림조합중앙회에 파견해 기계톱 정비, 벌목, 작업도구 사용 등의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발생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만큼, 평소에 주변의 사고 발생 징후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조기발견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대형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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