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시정률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기준 따라…결함 미시정, 결함 시정 미고지 7개 업체에도 ‘철퇴’
1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8개 대상 업체는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이다.
이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BMW코리아의 경우 자사 차량 740i 등 13개 차종(3281대)에서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지난해 10월 리콜 조치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아울러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전 결함을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도 과태료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주기적인 시정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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