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안 사실상 기권 수순
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에 관해 조건부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10일 종가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을 웃돌 경우 '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가가 낮으면 '기권'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주가는 지난 3일 밤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하면서 주식 매수 예정가액을 하회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난 9일 기준 종가는 1만 7380원, 두산로보틱스는 5만 7400원을 기록했다. 주식 매수 예정 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 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 472원이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려면 10일 기준 종가가 20% 이상 올라야 하는데 현재로선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94%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권표를 행사하면 전체 주주 3분의 1 출석, 출석 주주 3분의 2 등의 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보다 낮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분할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총 발행주식의 63%는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매수 한도로 시총의 5.39% 규모인 6000억 원을 설정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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