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경기도 공고 제2024-2518호'에 의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6.599㎢를 10일자로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일 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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