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 배달전문음식점 특별단속으로 불법업소 16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야식 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문화 증가에 따른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6건으로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가운데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기획수사에 대해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달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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