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상황이 엄중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제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로서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조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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