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탄핵안에 담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은 탄핵 사유서 삭제
2차 탄핵안은 지난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이 빠졌다.
대신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한 것,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 등이 탄핵 사유에 새로 담겼다.
2차 탄핵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련 사유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2차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재적 총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108명)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여기에는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이 포함된다. 만약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난 12일 조국 대표가 입시비리 혐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13일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의원직을 승계했다. 조국혁신당 의석 수(총 12석)는 유지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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