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2명 이상 찬성표 던진 듯…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후 총리 권한대행 체제 전환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군‧경찰을 동원해 장악‧통제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비밀 자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탄핵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투표 개표를 마친 뒤 “개표 결과는 가(찬성) 204표, 부(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라고 밝혔다.
이날 표결 전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총 7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되 자율투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국회의장은 투표를 앞두고 “오늘 의원들이 받아든 투표 용지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며 민주주의 무게이다. 한 분도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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