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 높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안에 가결돼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 즈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16일~18일 중 2차 소환 요청에 불응하면, 19~22일 즈음에 3차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이마저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내주 초’, 크리스마스 이전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탄핵 전 이미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
국회에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대한 명분을 더 확보하게 됐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측근들에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의 존폐 위기가 걸린 상황에서 원칙대로 대통령을 수사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특별수사본부장)은 모두 기획 라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이 없다’는 평이 많다.
심 총장을 잘 아는 법조인은 “심우정 총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에 이런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만 한다는 신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관례에 눈길이 쏠린다.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3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게 일반적이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핵심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경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검찰이 수사 속도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더 신속했다. 실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미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는 특수본이 꾸려진 6일 기준 닷새 만이다.
일각에서는 긴급 체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아직 대통령의 예우나 경호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 또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3의 공간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 시선에서는 ‘특혜’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로펌 대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며 “현직 고위 정치관료의 경우 경호 문제 때문에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분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제3의 공간에서 조사를 하자고 대통령 측이 제안해도 검찰이 받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경호처에서 막아 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때문에 검찰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경호처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체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대통령 신병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벌써부터 나온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쯤 이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체포를 막아서려 할 것인지, 이들에게 어떤 법리를 설명하고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해야 할 지를 수사팀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소환 통보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물론, 대통령실 진입이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중계 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공수처, 검찰 보다 빠른 체포 가능할까
변수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다. 12월 16일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출석하라는 것인데,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추진이 겹치는 셈이다.
공조본 측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넘겼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해야 하지만, 경찰·공수처(공조수사본부)와 검찰 사이의 수사 경쟁이 ‘윤 대통령의 빠른 신병 확보’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앞선 대표 변호사는 “검찰만 수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주체들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우선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는 법리를 입증할 근거가 중요하고, 계엄 관련해서는 군 핵심 인사를 다수 구속한 검찰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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