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수렴 진행 중…질병청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시행 가능할 듯”
18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증명서에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령안의 목적을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시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의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8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배우자 혹은 친족 관계인 가정폭력가해자를 지정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라 앞선 정책에서 빠져있었다"면서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025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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