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헌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 가능 판단”
우 국회의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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